↑ 이번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제네시스 G80, 벤트 C200, FCA 300C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
현대차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전·후면)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해 고속 주행 시 창유리가 떨어져 나갈 위험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벤츠 C200 등 28개 차종 87대 역시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 전·후면)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해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았다. 해당 차량은 오는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창유리를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300C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조사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다.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에 대한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300C는 판매 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높이 보다 70mm을 초과ㅙ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300C 차량 2922대에 대해 FCA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FCA코리아는 이번 차량 높이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YK건기 굴삭기, 송산산업 롤러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
와이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 DCP32X-5RZ 모델 19대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1축 윤간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1축 윤간거리 보다 31mm을 초과했으며,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지게차GTS20D 등 8개 모델 162대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너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너비 보다 62mm을 초과한 것이 발견됐다.
↑ 이번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디와이 콘크리트펌프,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 지게차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
송산산업에서 수입해 판매한 롤러 KV40CSI 모델 27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제원표 및 연료표시 미부착, 소화기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