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품질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이 뒤따르는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2차례씩 축산과학원의 동물 실험 계획서를 제출받아 동물의 생산과 도입,
올 1월 개정 발효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운영 기관은 '동물실험 대
체 사용법 강구', '실험 사용 동물수의 축소', '동물 고통의 최소화' 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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