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컵 갑질'에서 밀수·관세포탈 의혹으로 번진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조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확대되고 있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직원 40여 명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찾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작업에 들어갔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를 포함한 5개 과와 전산센터 등이다.
이번이 네번째인 관세청 압수수색은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때문에 이뤄졌다. 앞서 세번의 압수수색은 한진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한 이들의 '밀수·관세포탈 혐의'때문이었는데, 16일에는 한진그룹의 대표적 계열사인 대한항공에 불똥이 튄 셈이다.
관세청은 지난 달 말에도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밀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인천세관이 나섰다. 관세청은 "당장은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 금액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16일 서울세관이 나선 것은 관세청이 조씨 오너 일가 밀수 의혹과 결부된 외환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본사 차원에서 돈을 해외로 보내거나 국내로 들여올 때 규정을 초과하는 액수임에도 신고·보고 하지 않는 식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한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사회지도층 해외 은닉재산 추적 지시'이후 첫 압수수색이라는 점도 관심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숨겨 세금을 피하는 건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라며 "관세청과 국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 뿐아니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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