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생산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취급내용을 관리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18일부터 가동된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과다 투여와 불법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 감시망도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부터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에 손을 대는 모든 취급자는 제조부터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저장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등이 대상이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보유하던 마약류 재고 정보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병·의원과 약국만 17일 이전 구매분에 대해 기존에 사용하던 '마약류관리대장'으로 관리하는 게 허용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마약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하는 '중점관리품목'과 제조번호별 수량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관리품목' 마약류로 구분된다. 중점관리품목인 마약과 프로포폴은 모든 취급 내역을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도록 돼 있다. 일반관리품목인 프로포폴 외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만 보고하면 된다.
단, 식약처는 시스템 적응 기간을 두기 위해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일종의 계도 기간이다.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한 경우,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그러나 고의로 마약류 취급 내용을 조작해 허위 보고하거나, 1차 계도 후에도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을 때는 적발 즉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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