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태풍 예보를 할 때 초속과 더불어 시속도 병행해서 표기된다. 아울러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하천 둔치에 있는 차량을 정부가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17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방송통싱위원회, 기상청 등 5개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재난대책'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올해 7월부터 초속으로만 표기해온 태풍 예보의 풍속을 시속단위로 병행 표기하기로 했다. 가령, 지난 2003년 132명의 사상자를 낸 태풍 매미는 최대 풍속이 초속 60m에 달했는데, 국민들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속도가 시속 216km에 달한다는 것을 같이 표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평균 5049건에 달하는 차량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 둔치 주차장 243곳을 차량침수우려지역으로 선정하고 위험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눴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개정해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하천 인근에 있는 차량을 정부가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관영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은 "아울러 현재는 국지성 호우예보를 위한 호우특보 기준이 최소 '6시간 70mm'인데, 오는 6월부터 '3시간 60mm'로 변경해, 현재보다 짧은 시간 간격으로 호우특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사유시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76곳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력정비가 어려운 서민밀접 거주지역(급경사지 인근 주민)이 지원대상인데 여태까지 공공시설 붕괴위험지역만 지원한 것을 넘어 민간 부문까지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