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위메프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메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취지를 살리고, 임직원의 실질적인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주 40시간이라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업무에 몰입하고, 야근이나 휴일근무는 지양해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달부터 바로 적용되며, 위메프는 관련해 내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임직원 의견을 취합해 미흡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 근로 등 예정돼 있는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선 임금 제약과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악용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위메프가 이번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하며 심혈을 기울인 사안 역시 실질적인 급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메프는 기존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위메프 관계자는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당 업무량 증가는 신규인력 충원 및 주 4
이에 따라 위메프의 전체 임직원 수는 작년(2017년) 말 기준 1485명에서 5월 현재 1637명으로 10% 이상 늘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