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신규 진출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계가 서로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제과점업은 지난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일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제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대기업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 인터뷰 : 홍종흔 / 대한제과협회장
-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약간의 편법으로 여러 번 출점을 했습니다. 대기업 들어오면 문을 닫거나 어려운 상태가 되죠."
자율합의를 근간으로 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보다 한층 강화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가 신청해 중소기업벤처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순대·어묵 등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3개 업종 중심으로 우선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규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 "그 업종에서 컸던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업을 키우지 않거나…."
또 적합업종 신청이 남발되거나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