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결의된 2017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은 이미 도입한 도청탐지장비의 정상운영 여부 그리고 시방서 기준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의 불량 도청탐지장치 방치'에 대한 MBN 단독 보도가 나간 이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서울시 청사, 세종시 국무총리실, 국방과학연구소, 헌법재판소 등 수년간 공공기관들의 도청탐지장치에 대한 불량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 논란이 확인돼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