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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부산은행 신입 행원 공개채용 당시 최종 합격자 76명 중 점수가 조작된 이가 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가 5일 심리한 박재경(56) 전 BNK금융지주 사장과 전 국회의원 조모(59) 씨 공판에서 2015년 부산은행 공채 과정에서 경영진과 인사라인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채용에 개입한 정황이 새롭게 나왔다.
당시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이던 박 씨는 2015년 경남도지사 측근인 조 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경남도 금고를 유치할 목적으로 서류 탈락권이던 조 씨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를, 조 씨는 자신의 딸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교사)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 씨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앞서 변론이 종결된 강동주(59) 전 BNK저축은행 대표(전 부산은행 업무지원본부장·징역 2년 구형)와 최모 전 인사부장(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2015년 신입 행원 합격자 76명 중 약 17%인 13명의 점수가 조작됐다는 검찰 공소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조 씨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등 부정채용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합격자는 검찰이 점수 변경 사실을 파악하고도 경위 파악이 안 되거나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한 상태다.
당시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 중 일부의 점수표 비고란에 'SB'(stone brain·돌머리)라는 표시를 하고 지속해서 관리한 물증도 나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분명한 건 많은 채용 청탁이 있었고 인사담당자들이 계량적인 수치화가 가능한 토익, 학점 외에 주관적인 점수조작이 가능한 정성평가를 조작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 "특히 전 국회의원 딸의 경우 점수를 올리고 커트라인을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오는 26일 재판부는 조 씨 공판을 진행한 뒤 관련자들에 대해 일괄 선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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