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마케팅 회사에 고객 개인정보를 넘겨 불법 영업에 활용한 하나로텔레콤에 징계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방통위는 현장조사 결과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2006년 최근까지 이용자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해 전기통신망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에 영업정지 3개월이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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