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가까운 요양소나 자신의 집에서 간병이나 수발 등의 서비스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요양보험 혜택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 중 10만명을 노인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10일부터 등급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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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가까운 요양소나 자신의 집에서 간병이나 수발 등의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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