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율규제를 받아들여도 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국내 반발 여론을 달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윤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고육책으로 내놓은 수출자율규제는 자유무역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지만, 전혀 낯선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 일본은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증해 통상 마찰의 조짐이 보이자 스스로 자율규제를 통해 수출량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수출자율규제란 이처럼 수출국이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알아서 스스로 수출의 수량이나 가격, 품질 등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당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 자국 업계의 수출물량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자유무역 취지에 맞지 않아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 아래에서는 완전히 금지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출 자율규제를 미국측이 받아들여도 이를 어떻게 보장받을 것이냐도 관건입니다.
구두 약속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만큼 양국 정부가 별도의 수출자율규제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축산업계의 이행 약속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또 어길 경우 어떻게 통제할 지 여부도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명문화 없이 자율규제 약속만으로는 국내 쇠고기 반발 여론을 달래기 어렵다는데 정부의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