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허가 신청일 1년전부터 거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이상만 거주하면 가능해 집니다.
토지거래 허가대상 최소 면적도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주거지역인 경우 허가대상 면적이 180 제곱미터로 돼 있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18제곱미터 이상'부터 허가대상 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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