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중소기업 기술 보호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지원단은 지난 2월12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된다.
변호사와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된 법무지원단은 기술력은 있지만 기술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종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해 대기업과 거래할 때 기술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교육, 기술 거래 계약서 검토, 계약현장 입회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SNS 대화방을 개설한다.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업무 협약 체결 행사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태범 대전지방
홍종학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위해선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돼야 한다"며 "지원단은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과 경륜을 십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예방하는 법률주치의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