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환경오염 방지와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스 청정기 등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115개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해 50% 관세를 감면해준다고
재정부는 기존의 관세감면 113개 품목 중 고압밸브처럼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해
진 9개 품목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하지만 환경오염방지에 필요한 가스
청정기, 가스 배송기, 세라믹 볼, 천연가스자동차용 완속 충전 설비 등 11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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