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국 육류업계의 결의만 있으면 이를 답신으로 간주해 검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육류 수출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하면 이것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미뤘던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 정운천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안 들어오게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입 금지 기간은 적어도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는 되야 하고, 쇠고기 월령 표시는 이 기간을 넘어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또 민간의 자율 결의라도 그 사실이 미 국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전달돼야 한다는 입장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재협상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미국도 기존의 강경 반응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한국에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자율규제 기간을 한국민이 원할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 사이에 자율규제에 대한 물밑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민간 차원의 자율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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