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민간 자율협의를 통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간 별도 협정이나 문서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통상교섭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와 관련해 민간 자율 협의에 모든 것을 맡겨 놓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와 관련해 국내 수입업자와 미국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간 협정문이나 문서화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위반되는 만큼 민간 자율에만 맡겨 놓는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 자율협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수출자율규제 협정'은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없어진 만큼 정부 개입은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자율 협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물질, 즉 SRM 등 부위제한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측이 이런 '민간 자율협의'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어느 정도 양국간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2)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민간에만 맡겨놓는다는 건대요. 수입업자가 이를 협의를 깨고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구속력이 없는 만큼 이행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와 같은 국민 분위기에서 수입업자가 30개월 이상을 수입해 판매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재협상 없이도 민간 자율합의만으로도 충분히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다는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다만 일부 수입업자가 자율 협의사항을 깨고 30개월 이상을 수입할 경우 어떤 제재를 할지 여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새 수입위생조건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 수입업자가 자율 협의를 어겨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게 정부로서도 고민입니다.
이런 정부 방침은 3
이에 따라 한미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자율 협의가 이뤄진다해도 국민여론이 이를 납득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통상교섭본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