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또 한 번 경영권을 두고 맞붙을 예정인 가운데 신 회장 측이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신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한 가운데 피고인은 구속 상태여서 일본 주주들을 만나 입장을 전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회장에 대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건과 동시에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직접 주주 제안 안건으로 제출한 신 전 부회장은 일본 주주들을 현재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해임안이 상정되면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해명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총에 꼭 참석하고 싶다"며 직접 석방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만약 석방이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라도 제 입장을 꼭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석방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그간 재판에서도 신동주와의 대결에서 승리해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다"며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총 일자는 오는 29일이나 30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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