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수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단순 실수보다는 고의나 시스템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2∼5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수천건 발견됐습니다.
특히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은행은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높으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비율이 250%를 넘으면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붙였습니다.
이때 대출자 소득을 '0원'이나 '100만원' 등으로 창구 직원이 임의로 입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적게 입력된 대출자는 부채비율이 높게 나와서 0.25%포인트 또는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21일 사례로 든 연소득 8천300만원 직장인은 소득이 0원으로 입력된 탓에 부채비율이 350%를 넘었습니다. 이에따라 가산금리 0.50%포인트가 붙었고 50만원의 이자를 더 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특정 지점이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전체 대출 건수와 비교하면 적지만, 수천건은 결코 작지 않은 규모"라며 "여러 지점에서 나타난 점으로 미뤄 특정 개인의 일탈행위나 실수라기보단 허술한 시스템 탓일 수 있다. 고의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지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한 채 최고금리가 매겨진 사례들이 발견되자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토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환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추가 검사를 나가 살펴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한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최근 5년치 대출에 대해선 부당 수취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금리 산정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고강도 검사는 최근 금리 상승 추세와 이에 따른 은행들의 이자이익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금리 상승은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키우고,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높여 이자이익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금감원 압박은 은행들 대출금리 인
대출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목표이익률이나 신용프리미엄 등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 이자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지만, 금리 산정체계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