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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21일 모스크바 러시아 특허청에서 그리고리 이블리에프 청장과 한·러 특허청장 회담을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재권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며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관련 지재권 보호, 인공지능(AI) 기술의 특허행정 적용, 3D 디자인 출원 등 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재권 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방안들이 포함됐다.
성 청장은 "주요국 특허청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첫 사례"라며 "이번 합의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논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성 청장은 같은 날 모스크바에 위치한 유라시아 특허청에서 사울레 트레블레소바 청장과 한·유라시아 특허청장 회담을 했다.
이 회담에서 두 청장은 정보화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연내에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한·유라시아 PPH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이 한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등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
성 청장은 "한·러 정상회담 기간 중 개최된 한·러 특허청장회담, 한·유라시아 특허청장회담이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지재권 분야에서 뒷받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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