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이 환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6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3개 은행이 이날 오전 각자 보도자료를 내는 형식으로 환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3개 은행은 이날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환급 절차를 공지합니다.
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날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은행권 전체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은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하라"고 촉구한 데 따른 조치로 전해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 고의성과 반복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례는 금감원이 지난 21일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를 토대로 더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했던 것입니다.
기업에도 전산 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가 아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연 13%)를 적용해 이자를 더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대출자 신용등급이 상승하자 우대금리를 줄이는 수법도 썼습니다.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자, 해당 지점장은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은행은 "향후 실수한 직원 징계, 전산시스템 개편
하나은행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자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씨티은행도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게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