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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6일 공개한 '2017년 상반기 검색어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한 대기업 회장의 사생활 풍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다수를 '명예훼손' 사유로 자체 판단해 노출에서 제외했다.
KISO 제2기 검증위원회는 해당 연관검색어가 제외처리의 대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명예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검색어는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연관검색어를 삭제해 달라는 회사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과도한 처리"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 조현아-김준현 김정은'의 경우 대한항공 측의 신고로 제외된 것으로 보이나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의 요청에 따라 조 전 부사장과 유명인들을 비교한 연관검색어를 제외 처리했다.
위원회는 "검증대상 기간 노출제외 검색어에 조작이나 왜곡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체 판단에 의해 제외된 검색어의 경우 대부분 적절히 처리됐으며 중복되는 검색어를 제외한 실질적인 제외 건수는 지난 기
KISO는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이 업계 이슈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시킨 단체로, 네이버는 검색어 조작 논란이 벌어진 지난 2012년 이래로 이 단체에 검증을 맡겨오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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