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탐앤탐스, 하나투어 등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1000만원 이상 받은 기업 20곳을 공개했다.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는 2007년 이전 수집한 약 40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내부 PC에 보관해 '주민등록 미파기' 혐의로 도합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커피업계 유명 프랜차이즈 탐앤탐스 역시 대표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에 따라 파기했어야 할 약 44만명의 개인정보를 남겨두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혐의로 도합 1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남양유업,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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