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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면서 앞으로는 중학생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청소년의 현금보유 불편을 줄이고 합리적인 용돈관리를 위한 것으로 하루 결제금액은 3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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