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쇠고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농식품부 차관 등 대표단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특히 검역과정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반송 폐기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이를 WTO에 제소하지 않는 방안을 집중 협의합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쇠고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과 최종현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등 4명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인터뷰 : 박덕배 / 농식품부 제2차관 - "한미 정상간에 전화통화로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 차원에서 후속 조치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떠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표단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청와대 대변인 -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어떤 경우에도 수입되지 않아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표단은 미국측과 민간 자율협의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이를 담보할 지를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민간 자율협의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검역과정에서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방안을 미국측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새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미국측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수 있는데, 사전협의를 통해 이를 미리 막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 최원목 / 이화여대 법대 교수 - "결국 불법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고,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30개월 이상 수입을 막아도 합법적이지 않은 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국내적으로도 문제입니다.
피해를 본 민간 수입업체들이 얼마든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측이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 국내 소송은 감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