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청문회 등을 거치겠다는 건데, 최종 결론까진 수개월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습니다.
미국 국적의 조 전무가 국적기 등기임원에 오른 건 항공법 위반입니다.
물컵 갑질 사건 이후 뒤늦게 이를 인지한 정부는 진에어 처리 방안을 고심해 왔지만 예고한 오늘까지도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세 곳의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는데,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조 전무가 2016년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 결격 사유가 해소돼 취소는 어렵다는 쪽으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1천9백 명 임직원들의 일자리가 달린 만큼 청문회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은 보통 두 달 이상 걸립니다.
▶ 인터뷰 :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 "면허를 취소했을 때 (고용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벼랑 끝에 몰렸던 진에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