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는 주 52시간 근로가 어제 시작됐는데요,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김지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궁금증이 가장 컸던 건 식사시간과 휴일 접대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입니다.
일단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8시간 일하면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줘야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거래처와의 저녁식사나 주말과 공휴일 골프 접대 등은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단 '상사의 지시와 승인'을 받았느냐가 핵심인데 입증이 까다로운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휴일 골프 접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한 근로자가 낸 소송에서 사측의 지휘·감독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커피 한 잔이나 담배 한 개비 등 업무 중 잠시 쉬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점심시간처럼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은 상급자가 부르면 언제든 '일로 복귀해야 하는 시간'으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본 겁니다.」
출장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국내외 출장은 소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으로 보되, 이동시간이나 출입국 수속시간, 비행시간 등 출장과 관련된 시간을 사측과 근로자 대표가 미리 합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고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일부 업종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