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폐지하겠다고 한데 대해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팔면 제품에 대한 책임 소재가
상표표시제는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걸고 해당 정유사의 석유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로, 기름의 품질을 정유사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지난 1992년에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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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폐지하겠다고 한데 대해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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