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 규제에서 대거 풀리게 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달하는 큰 규모라고 합니다.
안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까지로 돼 있는 통제보호구역이 10km로 조정됩니다.
이에따라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제곱 킬로미터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단독주택이나 공장의 신.증축이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대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군사시설로부터 500m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군과의 협의 대신 지자체와의 협의만으로 이같은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해당하는 99제곱킬로미터는 아예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육동한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주택이나 공장 신증축, 도로.교량 설치 등이 제한받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도 완화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 창고 등의 설치규모를 2배 이내로 확대하는 등 농어민 생산관련 시설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농공단지 건폐율은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자연녹지 지역내 물류시설 건폐율은 현행 20%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앞으로 10년간 3,300만 제곱미터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별.연도별 공장입지의 수급불균형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수급계획을 3년 앞당겨 내년부터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안영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