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오늘 지방 미분양부터 저소득층 통신비, 청년 창업지원 등 전방위적인 민생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확정된 민생안정대책 내용을 이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13만 1700여 가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 정부 여당은 주택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취·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해 주기로 했습니다.
통신요금 부담도 대폭 덜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의 휴대폰 요금을 줄여 주기 위해, 요금 감면폭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의 35% 감면에서 기본료 전액, 통화료 50% 감면으로 혜택을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370만명으로, 감면액은 연간 59억원에서 약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책회의에서는 창업 지원 확대방안이 방안이 나왔습니다.
청년 창업자에게 5천만원까지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 보증해주고, 창업자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공공 임대주택 8만9천 가구에 대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고, 4만 6천여 가구에 대해선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간 30억원의 입주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이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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