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 주택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됩니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늘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70% 넘게 증가합니다.
고가 비사업용토지 보유자도 땅값이 비쌀수록 종부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종부세 과세체계를 개편한다며, 이를 통해 자산·소득 양극화나 부동산 쏠림이 완화되고 부동산가격 상승에 상응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 과세 공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먼저 고가주택 보유자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리고 최고세율은 2.0%에서 2.5%가 적용됩니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합니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천만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부터 5만원(6.7%), 3주택 이상자는 9만원(6.0%) 오르게 됩니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나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31.9%), 3주택 이상자는 1천179만원(74.8%) 늘어납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표에 세율을 곱해 구합니다.
과표는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정부는 과표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수준으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