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어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은 11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12일 이후에 분양에 나섰다가 청약자가 없어 미분양으로 등록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택업체로 하여금 신규 분양을 꺼리게 만들어 지방에서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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