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소속 회원사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5% 줄어든 만8천300건 정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불성실신고 사업자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해 선정기준을 심의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사기간 연장 여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사전답변제의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세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령 개정에 시일이 걸리므로 국세청 내부 규정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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