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은 적극행정 수행에 앞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해 인용이 되면 사후감사를 면제받게 된다. 공무원들이 감사를 두려워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고질병이 사라지고 규제개혁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12일 인사혁신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규제개선 등 적극적 수행업무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서의 신청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사후감사를 면책하거나 미실시하는 제도다. 현재 중앙부처는 환경부가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은 인가·허가·승인·협의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부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법령상 의무이행, 국민편익증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승인해준다. 다만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는 사전컨설팅 감사서 제외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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