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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련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다려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의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7530원)보다 10.9% 높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소모적 논의 대신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1차 수정안이자 최종안으로 전년 대비 15.3% 인상된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보다 15.3% 인상한 8680원을 요구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10.2%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거듭된 이의제기에도 0.7%포인트를 추가한 10.9%를 마지노선으로 못박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
앞서 노동계가 최임위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은 1만790원(43.3% 인상)이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다가 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에 따라 심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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