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kg 폐지 팔아도 쪽방비 8천 원 내고 나면...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30만원으로 앞당겨 인상되며, 저소득 근로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액은 현재의 2배 이상인 4조원 안팎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이달 내 주택도시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중 3조2000억원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초과수요가 있는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고용보험기금에서는 현재 유급휴직자 외에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
이와 함께 LH·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과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공사, 토지보상 등에 4000억원을,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발전공기업, 환경공단 등은 CCTV·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 사면 정비,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확충 등에 2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EITC 지원액은 현재 지급액의 2배 이상인 4조원 가량으로, 지원 대상은 300만 가구 수준으로 배증될 전망이다.
2017년 기준으로 모두 166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현재 EITC를 받으려면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단독가구는 연간 최대 85만원의 지원금을,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연간 최대 200만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향후에는 이를 확대 개편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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