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보급 확산에 필요한 수소 충전소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아파트 단지 내 개별가구에 스마트계량기(AMI)가 설치돼 가구별 맞춤 전력서비스도 가능해 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 신산업 사업모델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수소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계 대표와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수소 충전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압축천연가스(CNG)를 수소로 전환하는 개질기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설치를 허용하고, 개질기와 CNG 충전장치의 이격거리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소 운반차의 용기용량을 기존 150ℓ에서 300ℓ로 확대하고, 압력기준도 35MPa에서 45MPa로 올려 수소 운송의 경제성을 확보한다.
산업부는 또 전국 40여 개 병원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 5000만명 규모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병원 정보를 익명화해 활용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건의한 가명정보 형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스마트계량기(AMI)를 설치할 수 있도
[고재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