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송서 기각되자 본안 소송…2015·2016년에 이어 소송전
영국 가전 업체인 다이슨이 LG전자의 무선청소기 광고에 과장된 점이 많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이슨은 LG전자의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가 제품 성능을 허위, 과장 설명해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4월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같은 내용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코드제로 A9의 성능 표현은 전문 인증기관이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 오인을 초래한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이슨의 본안 소송에 대해 LG전자 측은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했다면서 "소장이 오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이슨과 LG전자의 광고 관련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5년 LG전자는 호주연방법원에 다이슨을 상대로 '허위 광고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LG전자는 다이슨이 '가장 강력한 무선청소기'라는 내용의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어 2016년에는 다이슨이 서울에서 국내 언론인과 블로거를 초청해 무선청소기 성능 비교 시연 행사를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LG전자는 당시 행사에서 100만원이 넘는 다이슨 제품과 20만원대의 LG 제품이 비교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나 다이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협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 다이슨은 지난해 'LG 제품을 깎아내릴 의도는 없었으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 데
업계 관계자는 "국내 무선청소기 시장에서 LG전자와 다이슨은 각각 4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각축을 벌이고 있다"면서 "다이슨이 국내 시장에서 LG와의 경쟁에서 좀처럼 앞서지 못하자 소송을 통해 '이슈 몰이'를 하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