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여행객에게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겠다는 불법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몇 푼 아끼려다가 운임의 몇 십 배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입니다.
고속철 승차권을 15% 할인된 가격에 대신 예매해주겠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 인터뷰 : 대리예매 판매자
- "코레일에 있는 전달하기 기능을 통해서 보내드린 거고, 그게 전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기 가능성이 큽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판매자는 승차권을 판매하면서 해당 좌석 번호를 구매자 휴대폰 문자로 보내고 열차 출발 직전 환불합니다.
또는 한 장의 승차권을 구간을 나눠 여러 명에게 판매하는 식입니다.
이미 발권된 승차권은 무효표가 되고 구매자는 졸지에 무임승차 신세가 되는 겁니다.
▶ 인터뷰 : 고속철 승무원
- "저희가 체크인하는데 티켓을 사서 갖고 있지만 그건 반환된 티켓, 효력이 없는 티켓이에요. (지금 반환된 상태인가요?) 지금 반환됐대요."
결국 판매자에게 보낸 돈도 날리고 원래 운임은 물론 최대 30배의 과태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도 철도사업법에 따라 산 가격보다 웃돈을 받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레일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승차권 불법 거래 시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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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