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27일에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작년 9월에도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앞선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8월 10일 경으로 예정됨에 따라 그전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며 이번 집행정지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또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외에도 8월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도 예정대로 진행하며,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상실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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