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한이 오늘(31일)로 마감됩니다.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과 토지 등을 소유한 국민은 모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20만 원이 넘으면 두 번에 나눠서 냅니다. 오늘까지 절반에 해당하는 1차분을 내고 9월에 한 번 더 고지됩니다.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지로나 거래 은행의 홈페이지, 은행 창구와 무인공과금기, ATM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세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내 주민센터와 시청 세무과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