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영화, 건설 등 서비스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정이 지난 6월 양국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1일 발효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협정은 터키의 영화, 공연 등 문화 서비스와 건설 분야에서 개방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업 투자를 위한 보호 규범을 강화했다. 양국은 2015년 2월 협정에 서명했지만 터키 측 사정으로 일부 기술적 수정이 이뤄지면서 발효가 예상보다 지연됐다.
서비스 협정은 연안 해상운송, 정부조달, 보조금, 정부제공 서비스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양국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적용 대상으로 했다. 양국 모두 자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터키는 건설, 문화, 환경 등 총 18개 분야에서 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약속했다.
투자 협정은 모든 분야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되 개방하지 않을 분야의 유보 목록을 작성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터키에 투자한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현대화하되 한국은 농·축산업, 에너지, 부동산 등 분
신성주 산업부 FTA서비스투자과장은 "이번 협정이 차나칼레 대교 등 최근 터키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의 투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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