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쓰는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와 관련된 얀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으며 미국 내 모든 특허 '허들'을 넘었습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30일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의 배지특허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얀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배지특허를 침해했다며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
이 특허는 항체의약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을 특정 농도로 포함하는 배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비침해' 판결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의 판매와 관련한 모든 미국 내 특허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