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중복보상이 안되고 모든 병에 대해 보장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영의료보험은 CT나 MRI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특히 정액형과 달리 실제 들어가는 비용만큼 보상해주는 실손형 의료보험의 경우 병원비에 대한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입원시 3천만원 한도, 하루당 10만원을 한도로 환자 본인이 지불한 병원비를 100% 보상합니다.
반면 삼성·교보 등 일부 생보사가 취급하는 개인의료비 특약의 경우, 보장 내역은 손보사와 비슷하지만 환자 본인 부담액의 80%만 지급하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인터뷰 : 생명보험사 관계자
- "고객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 전부, 개인의료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 전부면 과잉진료라든지, 흔히 말하는 의료쇼핑 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보업 가입시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중복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손보와 생보 상품 하나씩 가입한 뒤 입원 치료비가 천만원이 나왔다면 보험사들로부터 천만원씩 보험금을 받는게 아니라 양쪽에서 500만원씩만 받게 됩니다.
회사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치과 치료나 성형수술, 제왕절개 수술, 비뇨기과 시술, 보약구입 등은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인터뷰 : 조연행 /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병원비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이 있고, 선택진료와 고가 의료장비를 사용한 것은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1~5년 단위로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상품의 경우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고, 보험료의 인상 가능성도 유의해야 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