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물류단지나 물류터미널 조성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 법률 시행령 개
현재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장용지 조성 사업만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됐지만, 앞으로는 물류단지와 물류터미널, 창고시설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은 개발부담금을 50% 경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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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물류단지나 물류터미널 조성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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