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약관은 무효라며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전은 이번달 전기요금부터 소비자 스스로 검침일을 정할 수 있는 검침일 선택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고객은 올여름 누진제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침일 변경이 1년에 한 번만 가능하고 매년 폭염 발생기간이 다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제(6일) 공정위와 한전에 따르면 소비자는 오는 24일 이후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검침일이 8월 15일인 고객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청구됩니다.
올해 무더위가 7월 중순 시작돼 8월 중순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침일이 15일인 소비자는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기간이 하나의 청구서에 집중되면서 평소보다 높은 누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비자가 오는 24일 검침일을 26일로 변경할 경우 청구서에는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사용량과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사용량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한 금액이 청구됩니다.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에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2개 기간으로 나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검침일이 15∼17일인 소비자의 청구일은 같은 달 25∼28일입니다.
그 이후 청구서에는 변경된 검침일에 따라 8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사용량이 청구됩니다.
이 소비자가 검침일을 5일로 변경할 경우 청구서에는 이미 검침을 마친 사용량 중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전기요금만 청구됩니다.
이후 변경된 검침일에 따라 9월 5일 검침이 이뤄지면 9월 18일께 발송될 청구서에는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사용량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한전은 한정된 인력 때문에 월별 검침을 같은 날 다 하지 못하고 7차례에 나눠 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청구일이 다릅니다.
현재 검침일과 청구일(괄호)은 1∼5일(청구일 11∼18일), 8∼12일(19∼23일), 15∼17일(25∼28일), 18∼19일(29∼익월 1일), 22∼24일(익월 2∼5일), 25∼26일(익월 6∼10일), 말일(익월 11일) 등입니다.
여름철 전력 사용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검침일이 15∼17일인 소비자가 월초나 월말로 검침일을 변경하면 누진제로 더 많은 요금을 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폭염이 다른 기간에 발생하면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검침일 변경은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한전의 한정된 검침인력을 고려하면 실제 검침일 변경을 실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개별 가구가 아닌 단지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 모든 가구가 검침일 변경에 동의해야 합니다.
검침일은 재작년 여름에도 논란이 됐고
이후 약 47만 가구가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의 약관심사과장은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