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결제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시스템을 운영해온 중소기업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계약이 해지된 뒤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이 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공정위 등에 따르면 엔비레즈는 최근 공정위에 SK텔레콤 측이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엔비레즈의 특허기술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레즈는 지난 2013년 SK C&C, SK텔레콤과 각각 DCB결제시스템 개발 참여, 해당 결제시스템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운영의 대가로 연간 8억원 가량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6년 SK플래닛이 운영하던 구글 결제 시스템을 엔비레즈가 개발에 참여한 결제시스템에 통합하고 통합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통합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업무는 급격히 늘었지만, 운영수수료는 기존 8억원대에서 6억원대로 감액됐다. 엔비레즈 측은 SK텔레콤이 SK플래닛에 일을 맡길 때는 연간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줬지만, 해당 업무를 떠안은 엔비레즈의 수수료는 오히려 깎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수수료 수준으로 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자 올해 2월 SK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고, 엔비레즈의 기술이 이미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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