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어제(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행세 법정세율은 교통세의 32%에서 36%로 인상되는 대신, 교통세율은 25%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따라 휘발유는 현행 리터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그리고 경유는 454원에서 340원으로 교통세 법정세율이 각각 인하됩니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금은 오는 10월과 내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지급되고, 자영업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오는 12월과 내년 6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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