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들이 최소 월 평균 2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정 초과시간을 넘어 근무 할 수 없게 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취지에서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 사유란을 없애 자유롭게 연가를 신청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 조사결과, 지난해 기준 월 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소방, 상하수도, 시설관리 등 현업직이 77.6시간, 비현엽직(일반 행정직)이 28.1시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안부는 부서별로 최근 3년 간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초과근무 시간 배분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부서장은 배분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해야 한다.
또 연가 신청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을 줄이고,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연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실제로 강원도는 도지사 및 행정·경제 부지사가 하계 휴가 10일을 사용할 예정이며, 대구시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연가의 5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장시간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고서 작성시 핵심정보 위주의 실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을 활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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