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면세 한도를 3배나 넘긴 명품 옷을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면세 한도를 잘 몰랐다는 설명인데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 이후, 엄격해진 세관 검사에 꼬리를 잡혔다는 분석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30일 홍콩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체면을 구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 산 명품 옷을 들여오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압수당한 겁니다.
세관에 적발된 의류는 여름 티셔츠 11장, 2천 달러 규모로 우리 돈 220만 원 상당.
면세 한도인 600달러의 3배를 넘습니다.
내야 할 관세는 100만 원 수준이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로 반품했습니다.
효성그룹 측은 "면세 한도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실수"라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 사건 이후 재벌 총수에 대한 세관 검사가 강화되면서 꼬리를 밟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조수진 / 관세행정 혁신TF 위원 (지난 5월)
- "사회 지도층에 대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빈번하게 출국하고 해외에서 고액 쇼핑을 하는 계층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한진가 사태로 홍역을 치른 관세청은 지난 6월 인천공항의 휴대품 통관 담당 세관직을 대거 물갈이하는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